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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알아볼 것은 '기각'의 뜻입니다. 뉴스나 법정 드라마에서 자주 들리는 '기각'이라는 용어,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기각은 한자로 '버릴 기(棄), 물리칠 각(却)'을 쓰며, 말 그대로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기각의 다양한 의미와 상황별 해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용어로서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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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棄却)은 주로 법률 용어로 사용되며,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에서 소송의 내용을 심리한 결과 소를 진행할 실체적인 이유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구속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소를 제기한 원고 입장에서는 패소 판결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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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각하'와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내용상 이유가 없을 때 사용되는 반면, 각하는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서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각하는 소송할 가치가 없어서 본안심리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는 것이고, 기각은 본안심리를 했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각하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의 경우는 상급법원에 상소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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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에서는 각하와 기각을 구별하지 않고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기각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절차를 종결시키는 형식재판과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모두 포함합니다.

항소기각, 상고기각, 항고기각, 재심청구기각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로 하는 경우와 청구이유가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소송이 종료되는지 기각 사유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타 의미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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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외에도 기각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기각(旗脚)은 깃발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기각(鰭脚)은 지느러미 모양으로 된 다리, 즉 지느러미발을 의미합니다. 바다사자나 물개 같은 기각류 동물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병법용어로도 사용되는데, 춘추좌전에서 유래하는 말로 군사를 나누어 앞뒤로 서로 응하여 적을 견제한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언론에서 자주 나오는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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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기각 관련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소추 기각'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해당 공직자의 잘잘못을 실체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국회의 탄핵소추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가처분 신청 기각'은 긴급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신청에 대해 법원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각 결정은 당사자에게 상당한 법적,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nA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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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각과 각하 중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A: 각하가 상대적으로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각하는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기각은 본안심리 후 내용상 받아들일 수 없다는 판단이므로 상급법원에 상소해야 합니다.

Q: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2심에서 기각되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심급마다 상소 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사건에서 기각과 무죄의 차이는?

A: 무죄는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고, 기각은 공소 자체가 부적법하거나 소추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Q: 민사소송에서 기각과 인용의 차이는?

A: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로 원고 패소를 뜻하고, 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원고 승소를 뜻합니다. 둘은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Q: 기각 사유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기각 사유가 상세히 기재됩니다. 법원은 어떤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는지 법적 근거와 함께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Q: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법원의 기각이 다른가요?

A: 기본 개념은 같지만 적용 분야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나 탄핵심판에서, 일반 법원은 민사·형사·행정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Q: 구속영장 기각의 의미는?

A: 검사가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지 않아 영장 발부를 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는 구속되지 않고 수사가 계속됩니다.

Q: 항소심에서도 기각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1심 기각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더라도 항소법원이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Q: 기각된 사건도 기록이 남나요?

A: 네, 남습니다. 기각도 하나의 판결이므로 법원 기록에 남고, 판례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죄 판결과는 달리 전과가 되지는 않습니다.

Q: 재심에서도 기각이 가능한가요?

A: 네, 재심청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재심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재심청구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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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정 뉴스나 판결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각은 단순히 '거부'의 의미를 넘어서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특히 각하와의 차이점, 형사소송에서의 특수성, 그리고 상소 가능성 등을 함께 이해해야 올바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정확한 의미를 알아가다 보면 법적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기각의 뜻을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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